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121. 공무원이 경조사의 통지를 하면서 직위를 명시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나호중
2021-08-19      조회 1,059  

Q. 공무원이 경조사의 통지를 하면서 직위를 명시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A. 경조사를 알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자신의 직위를 명시하는 것은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행위가 아니므로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이전글 122. 공무원 甲이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축의금 봉투에 소속 기관 및 직위를 기재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다음글 120. 공무원이 친족의 경조사에 부처명과 직명을 표시한 화환을 보내어 전시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