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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이 공직유관단체에도 적용되는지?
나호중
2021-01-13      조회 1,085  

Q.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이 공직유관단체에도 적용되는지?

 

A.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됨. 행정부 이외의 헌법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각 기관의 규칙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되며, 마찬가지로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사규)으로 제정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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