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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자신이 졸업한 모교로부터 직무와 무관하게 선배자격으로 후배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강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도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나호중
2020-08-18      조회 1,087  

Q. 자신이 졸업한 모교로부터 직무와 무관하게 선배자격으로 후배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강의를 요청받은
    경우도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A.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 직책 등으로부터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강의가 아닌 경우에는 행동강령 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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