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재단소개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112. 소속 기관의 장이 정치인 등의 부당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 처리절차는?
|
---|
나호중
2021-03-15
조회 1,058
|
Q. 소속 기관의 장이 정치인 등의 부당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 처리절차는?
A. 소속 기관의 장이 정치인 등의 부당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여금 기록·관리토록 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
이전글 | 113. 자신의 인사와 관련하여 상급자에게 상담하는 행위가 행동강령 위반인지? |
---|---|
다음글 | 111. 공용차를 이용하여 마라톤 개회식장으로 이동하던 국장이 개회식 후 고향집에 방문할 목적으로 배우자의 자가용을 뒤따르게 하면서 자신이 탄 공용차는 물론 배우자의 자가용에도 공용주유카드로 주유하게 한 것은 행동강령 위반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