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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재단 임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나요?
나호중
2018-08-17      조회 1,165  

 

Q. 재단 임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나요?

 

A. 공공기관운영법 제50조에서 인사 관리에 관한 지침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 23조에서 임직원의 임면, 승진, 전보 등 임직원의 인사를 법령, 정관, 자체규정 및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청탁을 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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