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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금융지원 협약보증
여지현
2024-08-28      조회 219  

□ 전통시장 금융지원 협약보증

 

■ 지원대상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가동중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소재하여 영업중인 소기업,소상공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전통시장",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상점가"및 제2조제2의2호에 의한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 상품개요

1. 시행일: 2024. 8. 28. ~ 한도 소진 시 까지

2. 지원규모: 300억원

3. 취급 금융기관: 신한은행

4. 지원한도: 본건 5천만원 이내(같은기업당 재단 보증금액 1억원 이내)

5. 보증기간: 5년(일시, 분할상환 선택가능)
              일시 상환 - 1년
              분할 상환 - 1년거치 4년 분할상환(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6. 보증료율: 연 0.8% 고정
 

■ 지원문의

*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재단 비대면 플랫폼 "보증드림"을 통한 비대면 보증신청 가능
* 대면상담의 경우 "보증드림"을 통한 상담예약 후 지점 방문
 

춘천지점: 033-260-0011(관할구역: 춘천, 화천, 양구, 철원)


원주지점: 033-260-0051(관할구역: 원주, 횡성)


강릉지점: 033-260-0061(관할구역: 강릉, 평창)


속초지점: 033-260-0072(관할구역: 속초, 고성, 양양)


태백지점: 033-260-0081(관할구역: 태백, 정선, 영월)


동해지점: 033-260-0087(관할구역: 동해, 삼척)


홍천지점: 033-260-0077(관할구역: 홍천, 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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