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24. 연대보증인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켜 신용을 악화시킨 것은 부당한 업무처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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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채권자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연대보증인 포함)에 대해“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결정 후 채무불이행 정보가 전국은행연합회의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되어 개별 금융 기관들이 그 정보를 열람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인 역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신청대상이며, 이러한 법적절차는 채권을 회수 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임을 알려드리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기록 말소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는 재단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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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23. 파산·면책확정자에 대한 채무상환독촉은 불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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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면책확정과 관련된 자료(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등)를 재단의 관할영업점에 송부해 주시면 최고장 발송 등 채무상환독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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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21. 구상채권의 원금감면은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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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단은 구상채권을 회수할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대위변제 원금은 원칙적으로 감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위변제 원금감면은 단기적으로 전액상환이 불가능한 일부 채무자의 상환의욕을 증대시키고 신용회복을 증대시키는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채무자의 원금감면 증가 요구, 도덕적 해이 발생, 전액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인 경우 일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일정 부분 원금 감면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재단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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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20. 폐업했다고 해서 전액상환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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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폐업을 한 경우라도 원리금 정상 상환이 지속되는 한 즉시 변제의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기가 도래한 경우 대출기한, 즉 보증기한의 연장은 불가능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보증부대출을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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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19. 재단의 채무자로부터 정당하게 구입한 부동산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처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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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단이 부동산 구입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드린 것은 재단의 채무자가 신용보증사고발생 직전 등 부동산의 소유권을 고객님에게 이전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의 이전이 다른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향후 불필요하게 발생될 법적분쟁을 방지할 목적으로 정당하게 구입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요청드린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고, 증빙자료 확인 결과 진정 선의의 의사에 따라 정당한 자격을 지불하고 부동산을 구입하신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적절차를 중단하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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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18. 채무 일부를 상환하면 채권보전조치를 해제해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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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단이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의 예상구상실익가액 이상을 상환받아야 합니다.
만약, 재단이 가압류한 물건의 예상구상실익가액이 총채무액을 초과한다면 총채무액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이는 민사관련 법체계가 구상채무와 같은 금전채무의 경우 일부를 상환 했다 하더라고 나머지 잔존 채무에 대하여 여전히 채무불이행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상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재단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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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17. 사전에 통지없이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본인의 동의없이 한 가압류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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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채권보전조치)등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사전통지나 독촉절차 없이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조치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기 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밀행적 특성을 지니는 절차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사전에 알려 줄 의무가 없으며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한편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본인 및 연대보증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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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16. 신용보증사고사유가 해소되면 채권보전조치를 해제해 줘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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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용보증 사고사유의 해소를 이유로 채권보전조치 해제요청을 받은 경우, 당초의 사고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해당 사고사유의 근본적인 해소, 기업의 정상영업 여부, 다른 연체대출금 보유여부, 사업장 및 거주주택의 권리침해 여부, 조세체납 여부 등 신용상태를 조사한 후 해제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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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15. 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 채무관계자 규제 및 대위변제 기록을 해제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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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단의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대위변제 기록은 은행연합회에서 일괄 해제됩니다.
면책허가 결정은 통상 법원의 관보에 공고되고, 채권자(재단 등)에게 별도로 통보되지 않으므로 재단이 면책허가결정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단 채무자로서 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단에 면책결정 증빙자료(면책확정증명원 등) 또는 사건번호를 제시하고 채무관계자 규제 및 대위변제 기록의 해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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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14. 채무를 전액 상환하면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기록을 삭제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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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단은 채무를 전액 상환받는 즉시 채무자에 대한 규제해제와 신용관리정보 해제를 등록합니다.
그러나, 재단은 고객님과 관련된 거래 내역을 내부 관리 목적으로 보존하기 때문에 전액 상환하였다고 하여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발생에 대한 기록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기의 기록은 재단 자체적으로만 보유하며, 외부 금융기관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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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13. 신용관리정보의 등록과 해제는 왜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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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용관리정보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재단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서 신용관리정보의 등록 또는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채무자에 대해 신용관리정보 등록 전에 재단에 등록된 주소지로 등록사실을 통지하고 있습니다.(반송되는 경우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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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12. 보증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전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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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등을 우리재단에 반드시 통보 후 조치를 받으셔야 하며, 미신고시 보증사고기업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강원도내 밖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실 경우 원칙적으로 전액상환을 하셔야 하는 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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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11. 구상금청구소송중 연대보증책임에 대한 다툼이 있으나 판결전 경제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므로 조건부 변제 및 채무감면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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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단의 채무감면제도는 본인의 채무 승인없이는 취할 수 없는 바, 채무의 존부에 대한 소송진행 중인 현 시점의 채무감면요청은 수용할 수 없음과 조건부 변제는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항이므로 민원인 요청수용 타당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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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10. 분할상환약정후 납일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분할상환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감면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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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채무감면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분할상환이나 채권보전조치해제만을 조건으로 분할상환을 허용한 경우에는 납입지체된 분할상환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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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09. 질문 신용보증사고 발생한 후 사전최고없이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또, 가압류비용 및 가압류해제비용을 강원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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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용보증사고가 발생되면 사전 최고없이 신용보증 신청기업과 연대보증인의 소유부동산 등에 대하여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사전구상)에 명시되어 있을 뿐아니라,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조치는 채권자가 채무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사전에 최고할 의무가 없으며,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가압류 등에 따른 채권보전조치비용 및 채권보전조치 해제비용은 신용보증약정 제13조(가지급금 등) 제2항에 재단이 대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 재단에 상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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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08. 본인은 (주)신용의 최대주주(40%)로 (주)신용의 신용보증서 발급사실도 몰랐으며, 연대보증한 사실도 없는데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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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우리 재단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하여, 신용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신용정보관리 규약의 신용보증 대지급금 관련인규제는
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②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감사 또는 이사
③ 당해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④ 당해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관련인 규제대상자입니다.
귀하의 경우 ③항에 의거, 신용보증 대지급금 관련인규제가 된 것입니다.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대하여는 전국은행연합회(www. kfb.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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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07. 신용보증사고 발생전 회사를 퇴사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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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고사유 발생이후 연대보증인 해지요청은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연대보증인 해제 또는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업 명의의 공식문서와 관련서류를 우리재단 영업점에 제출하고 재단은 그 결과가 보증해지에 미치는 영향, 이해관계자 전원의 동의여부, 입보기준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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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06. 명의는 본인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마을 공동소유의 부동산이므로 강제경매를 중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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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단의 재산적 기초인 기본재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이 불가피한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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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05. 민원인이 비록 동사의 주식지분 49%를 보유한 최다출자자 이지만 주식지분 양도의사를 회사쪽에 통지하였으므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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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민원인은 주식지분 양도 의사만 회사측에 피력하였고 실제 주식지분 양도가 발생치 않았기에 민원인의요청을 수용하기는 불가할 것으로 보이나, 민원인이 아래와 같은 주식지분 양도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재단에 제출한다면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대위변제·대지급금·부도정보(관련인정보포함),금융질서 문란정보, 조세체납정보 및 채무불이행자 정보거래처 해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객관적 증빙자료>
①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② 공증필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공증일자가 사유발생일보다 빨라야 함 )
③ 법원의 주주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한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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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04. 민원인의 부친이자 ○○상회의 대표인 김○○ 사망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아 채무를 자동승계하게 되었는 바, 부친 사망이후 생계가 어려우니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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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민원인의 처지가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 주채무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채권회수활동은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한 기본적인 활동으로 민원인의 요청은 수용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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